[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큰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과정에서 사들인 항로운영권, 상표권 등 핵심자산은 중장기적으로 한진칼과 (주)한진의 사업에 양질의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진은 한진해운으로부터 평택컨테이너 터미널(지분 59%), 부산해운신항만(50%), 아시아 8개 항로 운영권, 베트남 터미널 법인(21.3%) 등을 약 2351억원에 사들였다.
(주)한진 입장에서는 한진해운의 아시아 8개 항로 운영권 인수는 '밑지는 투자'는 아니었다. 지난해 기준 한진해운이 아시아 노선에서 올린 매출은 1조2511억원이다. 전체 매출액 대비 18%의 비중이지만 물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알짜 자산이다.
지난해 말 지분 50%를 인수한 한진해운신항만도 2009년 이후 5년째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다. 작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520억원, 5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 이들 자산은 남고 향후 지원가능성은 소멸된다"면서 "특히 한진이 매입한 자산들은 양질의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어 향후 회사의 사업확장이나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진칼의 상표권 매입도 결론적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거래였다. 한진칼은 지난 2월 한진해운의 미국과 유럽연합(EU) 상표권을 1113억원에 매입했고, 한진해운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62억원을 받아갔다. 아시아지역 상표권도 742억원을 주고 마저 인수해, 연말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104억원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내 계열사들의 경우 한진해운으로의 자금 유출 단절 외에도 지금까지 한진해운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지분 등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영업권, 상표권 등 핵심자산 확보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남은 자산을 인수하는 식으로 해운사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업태 특성상 영업이 어려워지고, 선박 억류 등 각종 채권자 권력행사로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면서 "항로운항권이나 항만 터미널 지분 등을 외국 선사에 넘기지 않고 현대상선 측이 매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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