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내 1위 국적선사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렸던 한진해운이 3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를 결의하고 같은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제출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이같은 결정은 전날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부족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유동성 위기로 지난 5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주요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으나 채권단이 자구안 규모가 미흡하고 경영정상화 여부를 불확실하다고 판단, 채무상환 유예를 종료키로 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진해운은 1금융권 부채 8800억원, 2금융권 부채 5300억원 등 총 2조8400억원 가량의 금융권 부채를 갖고 있다. 또한 운전자금 부족으로 선박 용선료와 컨테이너박스 사용료, 급유류 등 약 6000억원 가량 미지급금이 연체 중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다음달 4일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를 종료키로 함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압류에 직면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물동량 감소, 선박 공급 과잉, 운임의 급격한 하락 등이 맞물리며 해운업계가 장기 불황에 빠졌고, 한진해운은 누적손실과 차입금 부담 가중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왔다.
한진해운은 부채규모가 6조원(올 상반기 말 기준)을 넘어선 데다 우량 자산 대부분을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모두 매각하면서 회생을 위한 재원이 모두 고갈된 상태다.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은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최선을 다했으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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