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동성 위기로 자율협약을 진행 중이던 한진해운이 자금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자율협약을 신청하고 자산 매각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30일 자금조달안에 대한 채권단과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해운산업의 재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오전 11시 산업은행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내달 4일 종료예정인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운임하락으로 업황 악화가 이어질 경우 자금 투입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존속 보다는 청산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앞서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주주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단은 미흡하다며 추가 자구안을 요구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량 자산을 모두 매각한 한진해운은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업태 특성상 영업이 어려워져 파산 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원이 남아있는 한진해운의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는 수순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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