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러시아가 집단도핑 파문으로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대회에도 출전 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29일(한국시간) '도핑 문제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 출전 금지를 당한 러시아 장애인대표팀이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러시아 장애인대표팀의 출전금지 징계를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대회까지 늘렸다.
IPC는 러시아 스포츠계가 집단 도핑 파문에 휘말리자 7일 러시아패럴림픽위원회(RPC)의 자격을 정지하고 러시아 장애인대표팀의 리우 패럴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러시아는 IPC 판결에 불복했고 15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IPC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CAS는 23일 "러시아 선수들은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 의혹을 받고 있다. IPC의 러시아 패럴림픽 출전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러시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필립 크레이븐 IPC 위원장은 2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윤리 위에 메달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핑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패럴림픽 역사에 슬픈 날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 결정이 촉매제가 돼 RPC가 선수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RPC는 CAS와 IPC의 결정에 불복해 CAS의 상급 법원인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항소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육부 장관은 25일 "스위스 연방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개별 소송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CAS의 결정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장대높이뛰기 선수 이신바예바가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해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9일 기각 당했다. 무트코 장관 역시 "RPC가 항소해도 출전 기회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IPC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러시아 패럴림픽 선수 여섯 명에 대해서는 리우 대회에 참가를 허용했다. 이중 사이클 선수 알렉세이 오바데노브와 육상 선수 알렉세이 아사파토브, 수영 선수 올레샤 블라디키나 등 세 명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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