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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두피탈모관리전문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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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면허 없이 개업할 수 있다고 광고

불법 두피탈모관리전문점 무더기 적발 한 여성이 불법 두피탈모관리전문점에서 시술을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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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탈모관리전문점을 불법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불법 두피탈모관리전문점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23개 불법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두피탈모관리전문점은 최근 환경문제나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환자가 늘어 인기가 있다.


시는 이들이 두피탈모관리전문점을 창업한 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 중 일부는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탈모관리전문점을 개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타깃이 됐다. 두피관리, 염색 등 머리피부손질은 미용사 고유의 업무로 미용사 면허가 없을 경우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 없이 의료용진동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업소에 설치해 고객들의 두피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1회 당 고객들로부터 5만~1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패키지 상품의 경우 100만원부터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고주파를 사용하면 화상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불법 두피탈모관리전문점에서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시술을 받은 직장인 김모(45)씨는 "시술 받고 나서 두피 전체에 여드름처럼 뭔가 났다. 고름도 나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며 "결국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MTS 시술은 미세한 침을 이용하여 피부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는 기법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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