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대신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인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가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29일 한국거래소는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다음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3조제4호(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자진 상장폐지 신청 사유는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저하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인 다음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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