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했다. 혐의 전부를 완벽하게 털어낸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인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단체 설치 등 부문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2심)으로 환송했다.
1·2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이 사전선거운동 유사단체가 아니라고 판단, 권 시장의 포럼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파기환송의 주된 취지다.
포럼은 지난 2012년 권 시장과 측근들이 참여해 설립·운영한 단체로 권 시장 등 포럼 관계자들은 2014년 6·4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이전 ‘전통시장 방문’, ‘지역 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했다.
이와 관련해 1심과 2심은 포럼을 사전선거운동 유사단체로 보고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당선무효형)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은 “포럼 활동이 지방선거일보다 1년 이상 앞서 이뤄졌던 점과 대전시장 선거에서 지지해 줄만한 명시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권 시장)이 포럼의 설립과 활동으로 실제 자신의 인지도, 긍정적 이미지를 높였다 해도 이를 단순히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평소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 강화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 신인 등이 기존에 활동해 온 정치인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하는 등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치인으로서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럼 회원 67명이 납부한 회비 1억6000여만원에 대해선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대법은 “포럼 설립과 관련 활동이 사전선거운동 유사단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활동에는 해당될 소지가 남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선 (대전고법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시장은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의 원심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권 시장은 “대법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된 점이 무엇보다 기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며 “그간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르고 혹여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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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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