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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권선택(61) 대전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열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당분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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