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고객이 롯데 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할인받아 산 경우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 롯데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롯데포인트 결제 매출에 붙은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면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롯데 포인트를 이용한 할인이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받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는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통해 결제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는 고객이 포인트를 쓸 경우 해당 금액 만큼을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금액은 2009~2010년 부가세 107억여원이다.
앞서 1, 2심은 과세 조치가 적법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롯데가 낸 추가 소송과 신세계 등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 모두 세무당국의 패소를 끝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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