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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으로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6개 권역을 순회,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액수의계약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이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자체구매범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체구매에 따른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조달교육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공고서 작성과 나라장터 이용 등 계약업무에 대한 기본교육도 병행한다.
소액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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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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