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29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의회, 투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 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 내용,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이 강의한다. 또 다음달 1일에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박원순법'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을 통해 투명한 서울시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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