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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내달 1일 김영란법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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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주제로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는 내달 1일 오후 2시 7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기업들의 혼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부정청탁 금지법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문의는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진흥부(062-350-5864)로 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 법 적용범위의 명확화,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라 참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제도를 잘 몰라서 발생되는 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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