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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 추가 심의 통해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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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 추가 심의 통해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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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 본관에서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구글은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어 2014년 6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 반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자 지난 6월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정식 신청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기본측량 성과와 공공측량 성과를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해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협의체는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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