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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모와' 가방 유사품 판매 업체에 영업중지·배상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독일의 여행가방 브랜드 '리모와(RIMOWA)' 유사품을 만들어 판 업체가 영업중지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리모와가 국내의 한 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제품 제조ㆍ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는 한편 A씨가 리모와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체에 홈이 패인 '그루브 디자인'이 특징인 리모와 여행가방은 가격이 100만원대인 고가의 제품이다. 이 제품은 배우 이서진이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 들고나와 인기를 끌었다.


재판부는 "피고 가방의 형태는 원고 가방의 형태와 동일ㆍ유사해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모방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ㆍ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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