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라는 미지엔이 발주해 자사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 신한 드림리버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결정을 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채무인수액은 400억원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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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기자
입력2016.08.23 18:02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라는 미지엔이 발주해 자사가 시공하는 서울 여의도 신한 드림리버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결정을 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채무인수액은 400억원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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