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신임 청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심사 완료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퇴임함에 따라 치안총수 부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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