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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업생산기반시설 대국민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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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정부 3.0 도입과 규제개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소재지, 종류, 현황, 활용수요와 사용허가 등의 정보를 농업기반시설 사이트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업이 농업기반시설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도 수입금의 10%에서 5%로 경감했다.


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도 구체화했다. 현재 공용, 공공용으로만 명시돼 있는 시설물을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과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철도·도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농어촌 전역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농어촌지역의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대국민 정보 개방 확대와 규제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을 활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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