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명 간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요청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을 마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하냐'는 질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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