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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제’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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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설명회가 열린다.


관세청은 29일부터 사흘간 금융감독원과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체결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열리는 이 설명회는 올해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는 수입업체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외환제도’ 및 한국은행 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설명회는 단순 절차를 위반해 외환사범으로 몰리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실적을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며 “외국환거래에 대해 미리 알고 숙지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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