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명의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김재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 산 73번지 소재 임야 3만645㎡를 3자와 공동으로 취득해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임야 취득시기를 감안하면 투기성 매입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취득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임야는 1988년 11월11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는데 배우자 외 당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살던 타인 1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 전후인 1988년과 1989년은 국내에 사상 최대, 최악의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시절이어서 무연고 지역의 임야 공동 취득한 것에 투기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측은 해당 임야의 가격이 취득당시와 비교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서 2237만원이었다. 그러나 1989년 1월에 개별공시지가로 1㎡당 65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로 1460원에 달해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임야 취득에 대해 "무연고 지역이지만 강원도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아버님의 선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양군은 직계가족들과 특별한 연고가 없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후보자가 미국 미시간주립대 교육훈련파견을 마치고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유통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이다.
해당 임야는 연어가 회귀하는 지역인 양양남대천에서 자동차로 5∼10분 거리(직선거리는 1.8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양군청이 있는 양양읍내에서는 자동차로 23분(11.9km), 양양국제공항에서는 자동차로 30분(15.5km)에 위치 입지여건이 좋다고 전해진다.
김철민 의원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타인과 공동으로 투자해 취득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임야를 취득한 경위와 목적과 사유 등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 당시 투기성 매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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