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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연내 민영화]24일 매각공고…경영권 아닌 과점주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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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가 오는 24일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매각 공고를 낸다. 2010년 이후 다섯 번째 매각 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이 담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매각이 아닌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주식(51.06%) 중 30%를 4~8%씩 쪼개 높은 가격을 써낸 입찰자들에게 순서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과거 네 차례의 매각 시도는 경영권을 포함한 것이었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실패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방식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자 민영화 3원칙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3원칙은 금융위와 공자위가 줄곧 내세운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를 말한다.

최종 매각까지는 3~4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24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23일쯤 투자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11월 중 입찰을 마감하고, 낙찰자를 선정한 뒤 주식 양수도와 대금 납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물량은 30%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과점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이 예보 잔여지분(21%)보다 많아진다. 입찰 물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매각 여부를 공자위가 결정한다.


낙찰 받은 과점주주들에겐 사외이사 선임권이 부여돼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외 다양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각에 성공하면 예보와 우리은행 간 체결돼 있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은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즉시 해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은 공적자금 회수라는 현실적 의미와 함께 민간 자율에 의한 경영을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예보를 통해 우리은행에 12조8000억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8조2000억원을 회수(회수율 64.9%)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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