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금융위원회가 22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이 담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 수준은 원금회수 기준주가를 참고하되 입찰 마감 당일 종가, 주가흐름 매도자 실사 결과 등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할 방침이다. 매각 후 우리은행 지배구조는 과점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와 경영관리 방안, 낙찰자 처리 방식등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매각 이후 우리은행의 지배구조 모습은 어떻게 되나
▲이번 매각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과점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들이 선임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의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축소 등으로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과점주주 추천으로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 전반에 즉시 참여하게 된다. 차기 행장 선임도 과점주주 매각 성공 이후 새롭게 선임되는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매각 후에도 여전히 예보가 경영을 관리하나
▲예보는 이번 매각 이후 민간 과점주주 중심으로 자율 경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매각이 성공할 경우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우리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해제된다. 다만 잔여지분(공적자금) 관리 기관으로서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할 책무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잔여지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은행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비상무이사 추천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정가격 수준은 어느정도로 보나
▲ 예정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개하기 어렵다. 다만 원금회수 기준주가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매각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준용해 입찰 마감 직전에 공자위를 열고 예정가격을 설정할 예정이다. 대체로 입찰마감일 당일의 종가, 일정기간 동안의 주가흐름, 매도자 실사 결과 우리은행의 적정 주가, 매각성사 가능성 및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낙찰자 선정방식과 낙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낙찰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하되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반영할 예정이다.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가격 요소를 종합한 점수를 산정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격이 높은 주체가 우선이 된다. 가격도 같을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가 우선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낙찰 이후에는 금융당국 승인 필요여부에 따라 종결절차를 이원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투자자의 경우, 매각 종결(Closing)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승인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민영화 달성 여부 판단은 어떤 근거로 이뤄진 것인가
▲이번 과점주주 매각 성공시 과점주주들이 총 물량 30%를 보유하게 되어 예보의 지분(21%)보다 많게된다. 과점주주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사회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단일주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주들의 지분 총 합계가 정부 보유 지분을 초과하는 것은 민영화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특히 향후 우리은행 경영전반에 걸쳐 정부가 아닌 민간 과점주주 주도로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으로는 예보가 단일주체로서 여전히 최대주주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민간 과점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의 목적 아래각자 자율성을 갖고 상호 협의 하면서 집단적 경영권 행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이후 MOU나 잔여지분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되나
▲작년 11월과 올 4월 MOU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MOU 해지 근거를“매각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공자위 의결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금번 과점주주 매각 성공시 MOU를 즉시 해지할 예정이다. 잔여지분 매각은 현 시점에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자위 논의 등을 통해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