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구안 제출 데드라인 20일 못지켜…9월4일까지 2주 남았지만 그룹 차원 추가 지원 문제 안풀리면 법정관리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진해운이 추가 자구안 제출 데드라인(20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일인 9월4일까지 두주의 시간이 남았지만 뚜렷한 정상화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최소 7000억원 이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진 측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4000억원이라며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주 "(한진해운이) 19일이나 20일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며 자구안 제출의 마지노선을 언급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정관리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해운은 내년말까지 최소 1조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관건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다. 당초 한진해운이 해결해야할 숙제로 ▲선박금융 만기 연장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선박금융 채무를 유예받고 용선료 협상에 성공한다고 쳐도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33.23%)의 부채비율이 1000%를 넘길 정도로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 추가 지원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출자전환과 대주주 감자 등을 앞둔 회사에 수천억원을 쏟아부을 경우 배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신용평가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무부담을 떠안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채권단이 강경 방침을 확고히 한 상황에서 조양호 회장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한진그룹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유동성 확보안을 마련하면 채권단에서 이를 검토해 한진해운 회생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이 지원안을 다시 거부해 자율협상이 종료될 경우 자연스럽게 법정관리로 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비교하면 한진해운의 행보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면서 "한진은 현대상선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지금에와서는 유동성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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