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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간 선배 만나면 신고해야?"…금융위 직원들의 '김영란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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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퇴직해서 로펌에 계신 선배가 찾아와도 문제가 되나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직원 대상으로 개최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로펌에 있는 선배와의 만남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만난 사실을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설명회장에서는 씁쓸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17명이 모두 로펌이나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금융위 직원들로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셈이다.


주된 관심사는 직무관련성이었다. 한 직원은 “직무관련이 전혀 없는 재벌의 생명을 구해줘서 10억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느냐”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묻기도 했다. 다른 직원은 “전국민이 예금,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넓게 봐서 누구를 만나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령에 위반한 청탁’이라는 대목도 모호하게 여겼다. 변호사가 “예를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하면 부정청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한 금융위 직원은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내 며느리 좀 좋은 곳으로 인사를 내달라’고 하면 기관장의 재량 범위 내이니까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만나서 얘기를 듣는 자체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대목이 많다는 게 중론이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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