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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5ㆍ10法' 준비 안된 관가, 속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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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해수부ㆍ중기청ㆍ권익위 등
'국조실이 가액기준 조정' 합의했지만
부처간 이견 팽팽…일주일째 무소식
묘수없어 고민…정치권 움직임 촉각


'3ㆍ5ㆍ10法' 준비 안된 관가, 속 탄다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을 찾은 시민들이 곶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내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참여업체 대부분이 5만원대 이하의 저렴한 가격대 제품을 선보였다.(사진=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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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5ㆍ10法' 준비 안된 관가, 속 탄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가는 아직 제대로 된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처간 이견이 팽팽하고 정치권 움직임도 오리무중이라 제각기 속만 바짝바짝 태우는 모습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음식물ㆍ선물 등의 가액 기준 문제에 대한 부처간 조정 방안 마련에 나섰으나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5일 결정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법제처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조실 등이 모여 열린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일(9월28일) 유예는 불가하고 가액 기준은 국조실이 조정토록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조실은 법제처로부터 8일 조정을 공식 요청받은 뒤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조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관계자는 "아직 조정 일정이나 절차 등을 정하지 못했다"며 "중요한 문제라 (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인 국조실 조정 방식대로 관계부처 만남이 주선된다면 논의는 또다시 겉돌 수밖에 없다. 현재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산림청 등은 가액 기준 상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권익위는 입법 후 충분한 숙고를 거쳐 1년2개월 만에 나온 시행령안을 더이상 손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액 기준이 조정되거나 농축수산물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왔다. 이제 행정부 내 절차로서 마지막 남은 국조실 조정에 기대를 걸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로선 지난 5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는 순간 사실상 '이것이 공식 입장이고, 이대로 계속 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라며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국조실 조정으로 시행령안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도 내심 국조실 조정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당장 청와대에서도 시행령 원안 고수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기실 시행령안 수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목은 어쩔 수 없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농축수산업계 위축과 내수 경기 악영향을 고려해 시행령안을 수정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하는 면이 시행령에 있다"면서 정부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규제 범위에 대해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당장은 움직일 수 없지만 국회가 모법(母法)을 개정하면 이에 맞게 김영란법을 고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새누리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농축수산물은 선물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가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입법 과정의 한 절차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각계각층의 우려가 많고, 시행령이 확정돼야 지침ㆍ사례 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심사를 마치려 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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