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소리바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를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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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기자
입력2016.08.18 18:10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소리바다는 최대주주 변경 허위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를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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