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용인 경찰대부지 11월께 시민에 개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용인 경찰대부지 11월께 시민에 개방 용인 기흥 경찰대학교 부지 전경
AD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기흥 경찰대학교 부지 중 8만1000㎡가 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오는 11월부터 시민에 개방된다. 경찰대 부지는 인근 법무연수원 땅과 합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조성된다.

용인시는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된 경찰대 시설 기부채납 이전 시기를 앞당겨 시민 문화공원으로 활용키로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용권한을 이양받는 업무협약을 다음달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무상귀속을 받은 경찰대 시설은 대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동으로 부지면적은 8만1000㎡다.

용인시는 이 중 대운동장(2만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8000㎡의 체육시설을 시설보수한 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또 나머지 5만3000㎡의 시설은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활용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또 경찰대 부지의 뉴스테이 개발과 관련해 LH에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침은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개별 개발방식이 아닌 전체 부지가 택지개발과 같은 종합적인 공영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도 전액 환수해 해당 지역에 재투자한다.


현재 뉴스테이 관련 공람공고가 끝나고 내년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다.


LH는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110만㎡를 대상으로 이 중 60%는 공원, 녹지, 도로, 학교로 조성한다. 나머지 40%에 주택과 사업시설을 짓게 된다.


용인 경찰대부지 11월께 시민에 개방 용인 기흥 경찰대학교 부지 활용계획


정찬민 용인시장은 "경찰대에 있는 대규모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은 LH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며 "조기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ㆍ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시설물은 ▲본관(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439㎡) ▲강당(1000석, 500석 규모) ▲대운동장(2만1000㎡) ▲실내체육관(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795㎡) ▲강의동(1만1345㎡, 5층건물) ▲학생회관(3400㎡, 지하 1층, 지상 3층) ▲도서관(연면적 2168㎡, 3층 건물) 등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