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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KDI와 집단대출 대책 논의…KDI "개인 소득·대출액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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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집단대출 규제 방안을 놓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대출 규제의 예외로 두고 있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집단대출에도 개인의 소득과 대출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KDI, 주택금융공사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학계에서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집단대출 문제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 5월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나 부동산 시장 비수기인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국도 가계부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연장선에서 열린 것으로 보인다.


KDI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DSR 심사 시스템에 집단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용대출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가계의 전체적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일반 가계대출에 적용 중인 총소득상환비율(DTI) 규제보다 강화되는 것이다 .


KDI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궁극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의 부채임에도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DSR 심사를 통해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실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집단대출 급증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채씩 분양받아놓고 집단대출로 중도금 치르며 보유하고 있다가 준공 전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려는 가수요가 비일비재하다”면서 “DSR 심사를 하면 당연히 거절돼야할 대출이 집단대출이라는 이름 아래 나가고 있다. 당국도 부동산 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집단대출을 다뤄야 한다는 시각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가 많다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분양 시장의 실수요자들은 10% 안팎에 불과할 정도라고 한다”면서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부나 심지어 대학생들도 청약을 받았다가 팔아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투기 목적의 수요가 많이 끼어있다”고 말했다.


금융 뿐 아니라 주택 공급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주택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거나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행적인 성격의 금융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 물이 내려오는데서 막으려해도 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서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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