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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 호세프 대통령 수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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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브라질 대법원이 직무 정지 중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가했다고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지역 방송 글로벌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은 호세프 대통령이 3월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을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방장관에 임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사 개시의 허가를 신청했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과 각료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호세프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는 없었다고 표명하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의 대리인도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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