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손금주 의원 홍보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 처할 상황
[아시아경제 문승용] 전남 나주시가 손금주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생탐방을 홍보하려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에 따라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17일 오전 나주시는 ‘손금주 국회의원, 시장상인들의 어려움 청취를 위해 전통시장 찾아나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나주시를 출입하는 100여개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손금주 국회의원은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0일 나주목사고을시장과 남평 5일 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히 이날은 손 의원이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장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도 강조했다.
더욱이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바쁜 국회 의사일정에도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준 손금주 국회의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한껏 띄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인회장 등을 포함한 임원들의 건의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시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손금주 의원의 인사말도 전했다.
이처럼 어느 대목에도 나주시의 역할이나 공직자가 참여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나주시는 손금주 의원의 민생탐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부시장과 공직자도 참여한 행사였다”고 해명했다가 말썽이 일자 사무착오로 인해 혼선을 일으켰다며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이날 12시25분 메일을 통해 알렸다.
이에 대해 전남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나주이 보도자료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 제1항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주시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을 홍보한 내용이 없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처벌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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