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상점 23곳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전국 14개 상권 1769개 매장을 대상으로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3개 매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율은 1.3%다.
산업부는 적발 매장 가운데 21개 매장에는 경고장을 발부했고 2개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실시한 1차 합동단속에서는 2350개 매장 가운데 43개 매장(위반율 1.8%)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었다.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관련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된다. 최초 위반시는 경고이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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