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원샷법)'이 시행됨에 따라 16일에만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신청에 나섰다. 1호 공식기업은 이르면 9월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활법 시행일 첫날(업무일 기준)인 16일 14시 기준으로 4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연휴로 인해 이날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다.
한화케미칼은 14시 께 세종청사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세종청사를 찾은 1호 기업은 업체 이름을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건에 대해 주무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가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인 여부는 60일 이내 확정될 방침이라, 이르면 9월 말 원샷법 1호 공식기업이 탄생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활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ㆍ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거래가 원샷법 지원을 받으면 한화케미칼은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 시 각종 패키지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가성소다 분야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해 회사의 주력 부문인 PVC쪽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세 양도차익 등에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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