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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인터넷업계 반대에도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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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플랫폼 중립성 규제 도구 논란

통신·인터넷업계 반대에도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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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및 인터넷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이번 주중 반대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본지 7월26일자 4면 참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의 공식 의견수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담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자칫 방통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내용은 아직 국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은 '망중립성' 혹은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중립성이란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다. 망중립성은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각 국가마다 논란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 '망중립성 및 망 관리 가이드라인', 2014년 1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이 만들어졌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고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당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중립성이란 포털과 같은 인터넷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아직 국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된다. 해석하기에 따라 이 조항은 망중립성(통신사업자), 플랫폼중립성(포털사업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만들기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연구반에서도 계속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방통위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까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적도 법제화에 대해 충분한 검토된 바도 없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국과 같은 소모적 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당초 연구반 논의 단계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폭넓게 적용했다"며 "플랫폼 중립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개혁의원회는 이번달 말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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