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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551억원 부과…31일 납부 마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세대주 및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지난해보다 6억원이 늘어난 551억원의 주민세를 부과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은 233억원(약 389만건), 개인사업자는 252억원(약 40만건), 법인사업자는 203억원(약 26만건)의 주민세를 부과 받았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서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대비 1억5100만원 감소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4억9700만원, 법인사업자는 2억5000만원 늘었다.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6300만원을 부과해 1위, 중구가 3억14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4억4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억1200만원으로 1위, 도봉구가 1억7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가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았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소액이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도가 낮아 납기 내 징수율이 60%로 낮은 편이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이므로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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