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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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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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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비워둡시다”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와 함께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4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 방해 행위 등 집중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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