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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나몰라' 갑질 89건 적발…"엄중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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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나몰라' 갑질 89건 적발…"엄중조치 통보" 그래픽=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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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규제개혁을 막고 소극행정을 해온 '갑질'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실태점검에서 89건이 적발됐으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89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발굴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이 있었다.


규제남용 사례로 A군은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하게 반려한 일이 꼽혔다. B시의 경우 지난해 5월 공장설립 신청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사안일 사례는 가장 많았다. C시는 지난해 2월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에 대해 상수도사업소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공장설비 제한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장설립을 허가했다. D구는 2012년도 고용우수기업 현황을 시로부터 통보받고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2억300만원을 감면해주지 않았다. E군은 관광진흥법 및 지침에 규정된 주요 관광지 월별·분기별 입장객 통계보고 등의 업무를 2012년부터 4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처리지연 사례도 눈에 띄었다. F군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관할 도로에 변경된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했지만 올해 1월이 돼서야 개정을 추진했다. G구는 지난해 2월 '착공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음에도 9개월간 방치한 후 착공신고서를 수리했다.


이밖에 H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건의 설계용역 추진시 제경비 등을 임의로 삭감해 용역비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2200만원 이하로 조정한 뒤 9개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해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빼앗았다. I개발공사는 2013~2018년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시 순성토 단가를 지방계약법상 계산식에 따른 설계변경금액보다 13억2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기업에 부담을 줬다.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반관리 재산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불필요한 부본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 점검부터는 일제점검과 함께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수시로 통보해 점검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철 부패척결추진단 과장은 "규제 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며 "제도개선 사항 중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극행태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지난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법적 구속력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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