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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앱 선탑재는 반독점법 위반" 벌금 680만달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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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680만달러 부과
구글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
EU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판결 받아

러시아, "구글앱 선탑재는 반독점법 위반" 벌금 680만달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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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러시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680만달러(약75억원)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엔가젯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G메일, 유튜브, 구글 지도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설정하면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혐의로 이 같은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얀덱스(Yandex) 등 구글과 경쟁 중인 러시아 현지 검색업체들은 러시아 연방독점청(FAS)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구글의 유투브, 구글 지도, G메일 등 기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얀덱스는 러시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조건에 따라 얀덱스 검색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뉴욕타임즈(NYT)를 통해 "벌금형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밝힌 뒤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구글은 러시아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680만달러의 벌금은 구글에게 큰 금액은 아니다. 다만 이 같은 반(反) 구글 움직임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 구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EU는 지난 4월 20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EU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구글은 "제조사 및 이통사와의 파트너십은 전적으로 자발적"이라면서 "모든 제조사는 구글앱 탑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 성명을 냈다.


EU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구글의 벌금 규모는 최대 70억 달러(약 7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U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경쟁위원회도 3년간 조사 끝에 구글이 편향된 검색결과를 제공해 사용자들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지도, 여행 등을 검색했을 때 구글 자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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