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연 땐 한국 ICT 뒷걸음질"
업계 "국내 서버 없어 관리 불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구글이 원하는 지도는 1대 5000 지도. 이 대축척 지도는 현재 내비게이션(길 찾기)에 적용되고 있는 상세 지도다. 오차 범위는 3m 이내다. 전국 행정경계와 도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다.
구글은 차량용 OS와 무인자동차 시스템 등에 활용하겠다며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지연될수록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뒤처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구글에 지도를 내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의 압박이 거세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기능(자동차 길 찾기 등)을 쓸 수 없고, 제대로 동작되지 않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며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측량협회 심사를 통과했고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매니저는 "지도를 반출하면 여러 사업 부문에서의 혁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확대로 인해 사용자들도 이익을 얻고 개발자들에는 해외 진출 기회가 생긴다"며 "구글은 2008년 이후 중국 업체로부터 지도데이터를 구매해 전 세계 사용자에게 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등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후관리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에 구글 서버가 없어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 또 현재 해외로 반출한 지도에 대한 심사 규정도 없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은 "일단 반출된 후에 구글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국내법상 전무하다"며 "지도 데이터가 반출된 후 위치나 지명 내용에 대해 구글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오류를 내도 바로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가 지도를 안 줘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진출도 못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 해당하는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라는 것인데 구글은 자신들의 주장만 펴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윤 부사장은 "2010년 스트리트뷰 불법 정보 수집 때도 구글 본사 임원을 국내로 소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중국 지도 서비스의 경우 구글이 개별 업체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 서비스 역시 국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반출해서 서비스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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