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인천지검 특수부가 모 학교법인 소속 학교 재배치를 둘러싼 금품 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 B(62)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당시 해당 학교법인은 관할하는 학교 2곳을 새로운 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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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이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금품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이와 같은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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