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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민주 의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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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가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 투자자로부터 64억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같은 대여주식은 공매도에 활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부정정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현재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로,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되어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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