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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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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약처장,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업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 13건의 현안과제를 논의했으며, 식약처는 건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국내ㆍ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반의약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밝혔다.


중국은 화장품을 일반과 특수용도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허가는 일반화장품은 6~8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8~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식약처에서 처장이 직접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개선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개선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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