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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영업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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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8일 전력수요가 8370만㎾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번주 전력예비력이 급락할 것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 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야 한다.


과태료는 11일부터 최초 적발시 경고조치하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이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점검은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계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할 때는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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