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처럼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됐으나 유치원은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해왔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감과 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고, 교원은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항목 중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평가 대상에 유치원 관리자를 추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사소통 증진으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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