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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하는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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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폭력 심각성·반성정도 등에 따라 처분수위 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폭력의 심각성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교육부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안'을 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위원회는 먼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각각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로 평가해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결정되고, 이어 점수에 따라 학교봉사(총점 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퇴학 처분(이상 16∼20점)의 조치가 결정된다.


다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조치와는 별개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세부 기준 마련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간 비슷한 수준의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어 자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치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증가해 왔다.


이번 고시안은 이달 27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고시될 예정이다.


정시영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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