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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통행제한? '먹통' 저감장치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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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기존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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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통행제한? '먹통' 저감장치부터 손봐야"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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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배기가스 저감장치 성능 개선 등 기존 노후 경유차 관리 정책의 문제점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서울시 산하 싱크탱크 서울연구원이 최근 펴낸 '서울시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 평가와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ㆍ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의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42.7%, 초미세먼지(PM2.5)의 44.1%, 질소산화물(NOx)의 44.3%가 경유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게다가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의 비율이 2007년 29.6%에서 2014년 33.1%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경유차는 노후될 수록 오염 물질 배출이 급증하는 데, 서울 시내에서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의 비율은 2007년 10.4%에서 2014년 16.8%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같은 정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1대당 200만원 안팎이 지원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성능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착 후에도 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원의 조사 결과 2009년 저감장치를 부착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2013년 측정해보니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형 봉고 프론티어의 경우는 더 심해 2010년 말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013년 측정해보니 기준치의 3.2배나 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저공해화 조치를 한 경유차의 경우 정밀 검사 면제기간이 끝난 후 매연 배출 수준이 기준치의 1.3~3.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감장치 부착후 성능확인을 위해 수시점검이 아닌 정기점검 형태의 배출농도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저공해화(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 교체)사업과 조기 폐차 사업이 따로 진행되면서 생기는 제도적 모순도 있다. 현재는 저질장치 부착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들이 '이중지원'이라는 이유로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엄청난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계속 운행하도록 놔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았더라도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통합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들이 폐차를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해 등급 별로 운행제한 구역을 설정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측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차종별, 연식별 초과배출 등급 평가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가 결과를 저공해화 우선순위 선별과 연계해 조기폐차 지원제도 보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배출등급 관리 등 환경역량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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