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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수도권서 못다닌다…2020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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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020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2.5t 이상 노후경유차는 전면 퇴출된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2018년에는 인천·경기 지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4일 오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협약 서명식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이 같은 내용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대상 차량은 104만대다. 현대차 마이티·메가트럭, 기아차 봉고 등 화물차와 스타렉스, 트라제, 카니발, 쏘렌토 이스타나, 로디우스, 렉스턴 등의 일부모델이 총중량 2.5t 이상에 해당된다.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 2017년,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020년 등이다. 경기 양평·가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서울 등록차량뿐 아니라 인천등록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돼 서울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며 "다만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지역에서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규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유로3)의 경우 한 대당 내뿜는 미세먼지가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유로6) 8.1대의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노후경유차 104만대 가운데 1~2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 소유자는 6개월내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거나 조기폐차해야만 한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이고,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과태료와는 별도다.


다만 2.5t 미만 노후경유차(수도권 47만대)와 이미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14만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의 차량은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고, 매연저감장치(296만원, 본인부담 33만원), 엔진개조(348만원, 39만원) 등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된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단속 카메라를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저감장치 등을 달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23만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000대 모두를 저공해한다는 목표다.


홍 과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t)의 28%에 해당하는 1071t(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 역시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 23만2000대, 2024년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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