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서울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전날(7일) 발견된 신생아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부검 결과 신생아에 대한 사인을 목 조름에 의한 질식사로 결론냈다.
이에 숨진 아기의 엄마인 남모(32)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신 7개월이던 남씨는 클럽에서 만난 한 미군 남성과 모텔에 투숙했다가 양수가 터지자 "여성용품을 사다 달라"며 남성을 밖으로 내보내고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숨진 아기는 이날 오후 객실을 점검하던 모텔 직원에게 발견됐다. 체포 당시 남씨는 이 모텔 다른 방에서 일행과 식사 중이었다. 숨진 아기는 발견 당시 수건으로 덮인 상태로 세면대 밑에 놓여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남씨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욕조에서 피를 씻기던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멍과 상처 등 타살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안쪽 눈꺼풀에서 출혈이 발견됐다"며 "남씨가 아기를 씻기는 과정에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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