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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불구속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지출비용 관련 모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를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1년6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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