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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정부 직권취소 지방자치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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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권취소 철회 촉구, 청년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열린 전향적 자세 촉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정부 직권취소 지방자치권 침해“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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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정부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아래 열린 자세를 갖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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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정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의지를 가졌음에도 장기간의 미취업 상태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청년 3000명에게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활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취하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서울시의 정책이 청년들의 복지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민생복지를 축소하는 반(反)복지적 행위로 규정하고, 지방자치의 현장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당해 조치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정부는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가장 잘 알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이다.


그러므로 이번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시범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마땅한 역할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문제를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타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제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시도를 적극 지지하며, 중앙정부가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 8. 7.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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