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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예’ 만득이 머리서 상처 수십 개 발견…피해자 “나무 막대기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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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노예’ 만득이 머리서 상처 수십 개 발견…피해자 “나무 막대기로 맞았다” 지적 장애인 고모(47)씨가 19년간 일했던 축사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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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19년간 청주 오창의 소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 고모(47)씨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원래 이름 대신 '만득이'로 불렸던 고씨는 1997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농장주 김모(68)씨 부부가 운영하는 소 사육 농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했다.


농장주 부부는 "등허리를 조금 때린 적은 있지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경찰에 의해 발견되면서 자유의 몸이 된 고씨의 머리에서는 수십 개의 상처가 발견됐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처로 누가 봐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씨 머리의 상처를 '개방형 상처'라고 표현했다. 맞은 부위가 찢어졌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아 벌어진 채로 아문 상처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다.


지적장애 탓에 고씨는 '나무막대기'로 맞았다는 것 외에는 언제 맞았는지 폭행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머리 상처를 학대로 규정했지만, 김씨와 그의 아내 오모(62·구속 중)씨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상흔만으로도 농장주 부부를 엄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상의 폭행 혐의 대신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형법상 중감금 혐의를 농장주 부부에게 적용했다. 특히 고씨가 자신을 자주 폭행했다고 지목한 김씨의 아내 오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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